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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세 10%절세 방법 알려드려요!

1월에 연세액 납부하면 10% 할인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은 이번 달 31일까지‘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초 연 2회(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이번 달 중 받아볼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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