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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15일 전국 10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2017년 시행후 수도권 첫 3일 연속 비상조치
공공‧행정기관 차량운행‧발전소 출력 등 제한
오후 대기확산 원활해지며 중부부터 개선될듯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이어지면서 15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충남은 5일, 충북은 3일, 전북은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7∼18일, 3월 26∼27일 등 두 차례 이틀 연속 시행된 적은 있다. 

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관공서 차량2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시행 첫날인 14일 광주시의회 주차장에 '짝수 번호 차량'이 아닌 '홀수 번호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각 시도에서는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1월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5개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2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7기, 울산 3기, 경남 5기, 전남 2기)가 이날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05t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3일 연속 운영하여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 8개 환경청에서도 소관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가 1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나쁨∼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후 들어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 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 시도의 대기 상황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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