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설을 앞두고 항만건설 근로자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주 건설공사(6건, 170억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 여부에 대
해 2주간(2019. 1. 14. ~ 1. 25.)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인천항 및 관할 항만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계약부서 담당과장, 감독공무원 등을 중심으
로 근로임금 체불 미연 방지는 물론 설에 지급될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장비·자재업체에게 적정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중점 점검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건설의 하도급계약 공정거래 확립은 물론, 임금 체불 미연 방지로 모든 근로
자들이 가족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