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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민생·공안사범 등 사면 전망…한상균·이석기 포함 주목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범죄 배제 될듯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특사)을 준비 중이다.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절 특사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 사면이 된다. 3·1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이번 특사의 검토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보진영에서 여러 차례 특사를 요구해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특사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사회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 처벌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위 등은 대통령 권한이다. (법무부 자료를) 검토해서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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