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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력에 의한 간음”…檢, 안희정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상급자였고 피해자 김지은씨는 하급자였다"며 "그는 이런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불러내 강간하고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스스로 검찰에 제출했고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과 일치했다"며 반면 "안 전 지사는 고소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며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제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피해를 들었다고 진술한 참고인은 전부 안 전 지사를 오래 보좌한 사람인데도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관적으로 한 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는 위력으로 김씨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저는 안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게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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