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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 안심하고

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

114일부터 18일까지 17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

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입니다.


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시중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 사과, ,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하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4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

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계획

(국내식품) 제조판매업체 일제점검

기간/기관: ‘19.1.14.1.18./식약처, 지자체

대상: 한과, , 식육,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3,500여 개소

* 성수식품을 수입한 업체(50개소)도 병행 점검

주요 점검내용: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

위반업체 조치: 행정처분 및 고발(고의적 위반업체)

 

(수입식품) 수입 통관단계 검사 강화

기간/기관: ‘19.1.14.1.25./식약처(6개 지방식약청)

대상: 고사리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검사항목: ,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

부적합 제품 조치: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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