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새해부터 대규모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
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새해부터 비
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대규모점포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물품 구매 시 개인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
반시 과태료 부과는 4월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강화된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대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구 담당자 회의와 안내문 등
을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