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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확정·시행 등 6개 분야 44건

[대구/장영환기자] 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6개 분야 44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환경·위생, 행정·시민생활 등 6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ⅰ) 채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구 시민을 위해 최대 1,5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대구 울타리론’ 사업을 시작하며, ⅱ)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단기 소액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적금’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ⅰ)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또한, ⅱ)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틀니를 지원하고, ⅲ)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ⅳ)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종전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부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19년 1월 이후 대구시 출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이 새롭게 지원되고, ⅱ)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ⅲ)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대상에 임산부가 새롭게 포함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ⅰ)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8가지 항목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며,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ⅱ)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 위생 분야에서는 ⅰ)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지역 제한을 없애 구·군 제한 없이 대구지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ⅱ)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을 확대하며, ⅲ) 폐기물의 소각·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ⅰ)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ⅱ) 행정심판 청구 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ⅲ)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종전 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ⅳ)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50% 감면되며, ⅴ)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부록에는 2019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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