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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강제징용 배상’ 집행 놓고 한일 갈등 고조

아베 “매우 유감…배상 판결 국제법에 맞지 않아”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전범 기업 상대로 면담‧사과 요구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한일 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과거사 갈등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불거진 한일 군 당국 간 레이더 갈등으로 비화했다.


양국 모두 강경 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 강제집행에 본격 나서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또다시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간 레이더 갈등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이를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일 간의 군사적 긴장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피로감이 있는 일본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방위성이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만 한 채 말을 아꼈다. 


다만 레이더 갈등 문제는 앞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간 전화 통화가 이뤄지면서 봉합 움직임도 감지된다.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일 국방 당국이 협의를 통해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이견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한일 군사당국은 사건 발생 7일 만인 지난달 27일 실무급 화상회의 방식으로 첫 공식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진 바 있다. 


한편,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측이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측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2월 말까지 배상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이달 중순께 미쓰비시 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3·1만세운동 100주기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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