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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아닌 ‘수사 대상’"

김도읍 의원 “민정수석실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저축은행 사건 검찰에 재수사 요청해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지난 1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로 불거진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단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만 보더라도 우윤근 대사는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김태우 수사관은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 게재된 우유근 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업자 장모씨가 2009년 당시 우윤근 의원(민주당)에게 자신의 조카 취업 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공여하였으며, 이후 우 대사는 2016년 총선을 앞 두고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1천만원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사건과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우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조 모 변호사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사건이다.


김 수사관이 첩보 문건을 폭로한 다음날인 15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15년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우 대사도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검찰 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취업청탁 명목의 1천 만원 수령 사건은 정식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건인 것으로 밝혀져 우 대사의 뇌물수수 비리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2013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에 선고한판결문에 따르면 우 대사는 뇌물수수 공범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찬경 회장은 금품지급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또는 수사관계자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피고인(조00 변호사)의 주선으로 우윤근 의원을 만났는데, 당시 우윤근 의원이 자신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으니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활용하면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 대사가 판결문 내용대로 조 변호사를 통해 김찬경 회장을 도왔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돕지 않았다면 ‘사기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수사대상이 되었어야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이를 두고 무혐의로 볼 것이 아니라 재수사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왜 우 대사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됐을까.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추측을 남기게 된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우 대사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에는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2천만원에 ‘조00는 그 중 2천만원만 자신이 쓰고 1억원을 우윤근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자신의 사업 배경인 우윤근을 살리기 위하여 위 돈을 조00가 모두 받은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우윤근 대신 조○○가 형을 살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은 최모 부장검사는 우 대사, 조 변호사와 함께 사법연수원 22기 동기”라며,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대검찰청 이모 검사는 우 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을 나와 우 대사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또 주목할 만 한 점은 당시 조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서 변호사는 우 대사가 법무법인유러 대표변호사를 하고 있을 당시 소속 변호사로 함께 근무를 한 경력이 있으며, 서 변호사는 2010년 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우 대사의 지역 사무실에서 출마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 대사의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맡고 있을 정도로 ‘특수관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와 사건의 인물관계를 종합해 보면 우 대사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조 변호사를 위해 자기의 최측근인 서 변호사가 돕도록 하였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모 전 검사와 법사위에서 함께 근무한 이모 검사를 통해 자신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고, 비위 보고를 덮고, 대사 임명을 강행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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