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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재계‧소상공인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 늘것”
정부 “법령 명문화일뿐 인건비 추가부담 없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한달에 174시간을 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이 노동자가 받는 월급총액이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내년 최저임금(8350원)을 넘겨야 한다. 이에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을 두고 거세게 반발해왔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대를 넘어선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넘어서 아예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이번 개정안 의결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기업과 상공인들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 들어가 있던 조항으로 대다수 기업들은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이미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주휴수당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 불일치에 따른 혼란 등을 막기 위해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며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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