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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세 납세자보호 전북이 최고! 2018 납세자보호 업무평가 전북 4개 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 대상, 정읍시 최우수상, 남원시․부안군 우수상

[전북/이두환기자] 군산시 등 전북도내 4개 자치단체가 「2018 납세자권익서비스 운영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납세자권익서비스 운영분야‘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에 군산시, 최우수상에 정읍시, 우수상에 남원시․부안군이 각각 수상했다.


우수기관 선정은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평가대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납세자보호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시도 교차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지실사 및 검증을 통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 운영 중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전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도내 4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5천만원을 교부받는 최고의 성적

을 거두면서, 지방세 납세자보호업무가 전국에서 최고임을 알리게 되었다.

 

특히, 군산시와 정읍시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여 읍동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

, 군산시는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346억원)을 처

리해 줌으로써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도 하였다.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금년 처음 시작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지방세로 인해 어

려움을 겪는 도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지방세에 대해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

든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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