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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인정패·재정인센티브 1억원 받아…자율진단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

[창원/윤감제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결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인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했다.

지자체는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여부 등 총 26개 지표에 대해 자체진단 결과 800점(1000만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도에는 226개(전국 지방자치단체 수) 중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신청했다. 민관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 검증결과, 15개 시군구가 인증패와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각각 받았다.

창원시는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확대 운영하며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한 부분과 행태개선을 통한 기업규제애로 해소로 지역 투자활성화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 사례를 진단하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구창 제1부시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창원시의 규제혁신 역량이 한증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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