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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양교통안전 전담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 확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6건 본회의 통과 -

[한국방송/윤감제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6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국정과제 82-2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설립될 예정이며,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해양교통과 관련한 ▲ 교육·홍보 ▲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기준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과법률 중 주요법률(9) 내용 및 담당자

법률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해양교통안전

공단법안

(제정)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공단의 임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공단의 사업범위 규정

해사산업기술과

(서지만사무관,

044-200-58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

낚시어선업자 등에게 출항 전 비상시 필요한 사항, 수산자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객에게 고지하는 의무 부과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영해로 한정

수산자원정책과

(김주성서기관,

044-200-5538)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운영 근거 마련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해제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해양환경정책과

(이진우사무관,

044-200-528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연안계획과

(이재선서기관,

044-200-5266)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개정)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서 도서지역과 육지 간 거리 기준을 삭제

소득복지과

(임연희사무관,

044-200-5465)

해사안전법(개정)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상향

해사안전정책과

(최은진사무관,

044-200-58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업,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포함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

해양생태과

(안준영사무관,

044-200-5315)

항만공사법(개정)

만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로 출자가액을 산정하고, 공사 재원으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의 경우 항만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포함

항만물류기획과

(박솔잎사무관,

044-200-57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재위탁을 금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를 허용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기업에도 개방

해양레저관광과

(윤복근사무관,

044-20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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