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윤감제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6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국정과제 82-2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설립될 예정이며,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해양교통과 관련한 ▲ 교육·홍보 ▲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기준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과법률 중 주요법률(9개) 내용 및 담당자
법률명 | 주요내용 | 소관부서 |
해양교통안전 공단법안 (제정) | ○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 공단의 임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공단의 사업범위 규정 | 해사산업기술과 (서지만사무관, 044-200-5838) |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 | ○ 낚시어선업자 등에게 출항 전 비상시 필요한 사항, 수산자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객에게 고지하는 의무 부과 ○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영해로 한정 | 수산자원정책과 (김주성서기관, 044-200-5538)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운영 근거 마련 ○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해제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 해양환경정책과 (이진우사무관, 044-200-5289)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 연안계획과 (이재선서기관, 044-200-5266)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개정) | ○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서 도서지역과 육지 간 거리 기준을 삭제 | 소득복지과 (임연희사무관, 044-200-5465) |
해사안전법(개정) |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 해사안전정책과 (최은진사무관, 044-200-5820)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업,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포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 | 해양생태과 (안준영사무관, 044-200-5315) |
항만공사법(개정) | ○ 항만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로 출자가액을 산정하고, 공사 재원으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의 경우 항만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포함 | 항만물류기획과 (박솔잎사무관, 044-200-5757)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재위탁을 금지 ○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를 허용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기업에도 개방 | 해양레저관광과 (윤복근사무관, 044-200-5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