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대석기자] 전라북도는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 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특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전라북도는 연말연시를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을 통해 공직자
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재해․재난 등 비상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12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연말연시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감찰반을 도내 지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반 23명으로 편성하였고, 감찰반원들은 행정부지사
의 지휘아래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복무에 대하
여 노출과 암행감찰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 중 음주 등 복무점검과 병행하여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예방문자 발송 및 자체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년·신년 모임 등에서 지인, 동료 직원, 친구들과 어울려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
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혈중알콜 농도가 0.03% 미만이어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벌할 계획이다.
또한, 과음은 성희롱·성폭력, 음주소란, 폭력행위 등 2차 사고로 이어지므로 부서장이 참석한 송년·신년 모
임에서 문제 발생시에는 부서장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전북도 박해산 감사관은 “최근 일련의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를 교훈 삼아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은 자칫 느
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사전 예고하여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공직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직급을 불
문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