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2일)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하여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함.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
고 생각함.
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음.
- 이에 대해 의장은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음.
-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함.
- 작년의 경우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12월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하였음.
의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를 기다리겠음.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
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음.
이후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하여 표결할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