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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업소개소 등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 724명 적발

- 브로커ㆍ불법고용주 등 1명 구속, 25명 불구속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직업소개소 29개 업체를 포함하여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외국인 646명, 불법고용주 38명 등 총 72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취업 알선자 40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을 구속, 2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고용주 총 38명을 적발하여 통고처분 등 조치하였고, 적발 외국인 646명을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적발사례

 

 •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인 충북 음성‧진천 지역에 대해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불법고용 알선 한국인 4외국인 170명을 적발하여 알선자 4명은 검찰에 송치(구속 1, 불구속 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대규모로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알선자 2외국인 207명을 적발하여 알선자 2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도권 광역단속팀】

 법무부는 2018.09.20.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종합대책”에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그 후속조치로 금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한 2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또는 사법처리 후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2018. 11. 1.부터 법무부는 관계부처(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을 시행 중임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제재 개요

 

 

 

 ㅇ 처리절차 적발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장)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ㅇ 법적근거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36(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기준)

  행정제재 기준(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 2)

    • 대상 구인자․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제재 :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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