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직업소개소 29개 업체를 포함하여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외국인 646명, 불법고용주 38명 등 총 72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취업 알선자 40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을 구속, 2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고용주 총 38명을 적발하여 통고처분 등 조치하였고, 적발 외국인 646명을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적발사례 |
|
•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인 충북 음성‧진천 지역에 대해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고용 알선 한국인 4명, 외국인 170명을 적발하여 알선자 4명은 검찰에 송치(구속 1, 불구속 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대규모로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 알선자 2명, 외국인 207명을 적발하여 알선자 2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도권 광역단속팀】 | |
□ 법무부는 2018.09.20.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종합대책”에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금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한 2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또는 사법처리 후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2018. 11. 1.부터 법무부는 관계부처(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을 시행 중임
|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제재 개요 |
|
|
| |
ㅇ 처리절차 : 적발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장)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ㅇ 법적근거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기준) - 행정제재 기준(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 2) • 대상 : 구인자․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제재 :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