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근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내과, 결핵과”를 “내과, 외과, 결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과의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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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 ------------- 내과, 외과, 결핵과--------------------------------------. |
②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 대해서는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