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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와대와 기재부가 직접 챙기는 저수지태양광 사업

나경원 의원, 친여(親與) 협동조합이 독식한 서울시 태양광 보조사업 2탄일까 우려

[한국방송/이광일기자]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동작을)은 18일 2018년도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기재부가 저수지 태양광 사업이라는 세부사업에 이례적으로 발 벗고 나선 것과 관련, ‘친여 인사 돈줄마련 의혹’을 해소하고 명확한 정부의 해명과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6월까지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과 보조금 수령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보조금 248.6억 원 중 50.1%(124.4억 원)가 단 3개 업체(해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드림 협동조합)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태양광사업은 2017년10월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 당시 기재부는 업무담당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제쳐두고 현장간담회까지 가지며 사업추진에 앞장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다.


석연찮은 기재부의 행태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서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저수지 태양광 사업’관련 TF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남. 청와대의 비호 아래,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신보의 보증(90%)+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저리(低利) 지원+저렴한 부지(농어촌공사)+ 발전소 건설 등 사업자문 One-Stop서비스(현장지원단)+생산전기도 정부기관이 책임지고 매입(서부발전)하는 사업구조를 구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기재부가 친여 단체가 수월하게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협·신보 등에게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기재부가 관계 기관들과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협·신보 등에 대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을 가했다는 것. 해당 의혹은 실제로 농협 내부 검토자료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탈원전 강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친환경에너지사업’이 결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포장아래 친여권 단체에게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기위한 범정부적인 작전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서울시의 사례에서처럼, 태양광 사업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이들의 독무대가 된다면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친여 성향 단체들의 돈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의혹을 명확하고 소상히 국민들께 해명해야 할 것이며,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특정 성향의 단체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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