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최동민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사실상 소환 초읽기에 돌입했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 지사의 주거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에 수사관 10여명을 파견했다. 경찰은 이 지사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곧바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동시에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각각 수사관 10여명씩을 파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과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6월 초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검찰에 △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및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께 SNS에 올린 ‘경찰의 압수수색,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찰 압수수색의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조차도 도중에 그만 두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