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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

(‘18.3.1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19.3.14.)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0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

용을 개선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

·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입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하여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됩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8가지):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

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

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합

니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

상 자간은 5%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표시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전

담체계와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환

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첨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시행령()

시행규칙()

(1)목적

* 소비자 알 권리 보장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이바지

(1)목적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목적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정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표시, 광고, 영업자 등

 

 

(3)른 법률과의 관계

* 식품등의 표시·광고는 이법 우선 적용

 

 

(4)표시의 기준

*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식품, 법률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표시사항(총리령)

* 표시의무자(총리령)

* 표시방법 등(총리령)

 

(2)표시사항 등

*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식품

* 식품접객영업자, 식육판매업 등이 조리·판매한 식품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토록 규정

 

(3)표시의무자

* 기존 고시에서 표시대상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한 자로 상향 입안

* 식품접객영업자 등 각 법률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표시·광고 기준이 있는 영업자

 

(4)표시방법

* 각 고시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상향하여 입안

* 식품유형별 표시사항 등 고시

(5)영양표시

*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총리령)

* 영양성분, 표시방법 등(총리령)

 

(5)영양표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영양표시 대상 및 영양성분 반영

*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6)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총리령)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총리령)

 

(6)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 반영

*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7)광고의기준

* 식품등 광고기준(총리령)

 

(7)광고의 기준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광고기준 반영

(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범위(대통령령)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사항(대통령령)

 

 

 

 

(2)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적용범위

* 3개 법률의 시행규칙과 고시의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반영

(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

* 3개 법률의 시행규칙 내용 반영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 고시

 

(9)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 실증대상, 범위,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제출방법 등(총리령)

 

(8)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 실증자료 범위

* 실증자료의 요건 및 제출방법

(10)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 심의

*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식약처 심의기준(대통령령)

*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대통령령)

* 표시·광고 자율심의 이의신청 등(대통령령)

 

(11)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자율심의기구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4)표시 또는 광고 심의 기준 등

*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 고시

(5)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 전담체계와 인력, 재정적 능력

(6)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및 심의 절차 고시

(9)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 심의대상 : 모든 식품등

(10)수수료

* 식약처에 심의한 경우만 10만원

(11~13)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

* 등록, 변경, 해지 시 식약처에 신고

(12)표시 또는 광고정책 등에 관한 자문

* 식품등 표시광고자문위원회 둘 수 있음

 

 

(13)소비자 교육 및 홍보

* 기관 또는 단체 위탁(대통령령)

* 교육 및 홍보 내용 등(총리령)

(7)교육 및 홍보 위탁

* 10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14)교육 및 홍보의 내용

* 교육 또는 홍보 내용

(14~23)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시정, 회수·폐기,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품목제조정지, 청문, 과징금, 위반사실 공포, 국고보조

(8~13)과징금 산정기준 등

* 과징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14)위반사실의 공표

* 행정처분 확정 영업자 기관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공표

(15)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 알레르기 물질 및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누락 등

(16)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집행기준

 

(17)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24)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식약처장의 권한 위임·위탁(대통령령)

(15)권한의 위임·위탁

* 실증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

 

(25~31)벌칙 등

*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1천만원이하 과태료

(16)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경중 등 고려하여 20~100만원(1)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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