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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판교 2밸리 조성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13만평 증가

이헌승 의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때는 인구유발효과 1/4 축소해 통과, 거수기 불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조성한 뒤 뒤늦게 과밀화 방지 대책으로 지방업체 입주‧임대를 전면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2015.11~2019.12)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430,402m2 부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국가사업으로, 총 1조 641억원이 투입되었다.


해당 사업지역은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업지역이 신규 지정될 수 없었는데, 정부가 2차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해 도내 공업지역 중 주거‧녹지시설지역 부분을 공업지역 해제처리 한 뒤 해당 사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면적이 430,402m2 만큼 늘어났지만, 정부는 통계상 공업지역 총면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유발효과를 4,162명으로 보고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산업단지 기본계획에서 산출된 상근인구 규모 16,677명보다 1/4 가량 축소된 수치다.


2018년 9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최종 추정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상근인구 규모는 16,302명으로, 산업단지 기본계획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을 우회해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켜놓고, 뒤늦게 과밀화 억제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업체의 입주‧임대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용지 및 기업성장센터 분양‧임대 공고문 신청자격요건에서는 ‘본사 및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 마케팅도 수도권 방송매체(신문, 라디오 등)와 신분당선 지하철 광고 등 수도권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 협약된 업체들은 전부 수도권 내 기업 및 대학교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이들은 임대료 지원(시세 대비 20~60% 수준),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6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내 기업 또는 신규창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을 조건부로 해당 사업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알면서도 법을 우회해 사업을 추진해놓고, 뒤늦게 과밀화를 방지한다면서 지방업체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국가‧LH 등 정부 예산 1조원이 투입된 한국형 실리콘밸리 사업이 기획부터 심의, 분양모든 것이 엉터리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 면밀하게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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