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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위약금 및 부가운임 기준, 열차중지시 배상금 지급 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약금(구 반환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하였다.
* 취소·반환수수료를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위약금’으로 명칭 변경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추석 연휴(9. 29.~10. 9.)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되어 이중 30.5만 표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하여 주인을 찾지 못하였다.


《 17년 열차표 반환 현황 》
- 추석(9. 29.~10. 9.): 680만 표 중 265만 표 반환→30.5만 표 미판매(반환표의 12%)
- 평시(9. 15.~9. 25.): 442만 표 중 99만 표 반환→14.1만 표 미판매(반환표의 14%)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하여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항공운송 사례)
- ‘16.4 아시아나 ‘16.10 대한한공 국제선 위약금 10만 원 도입 →노쇼 크게 감소(사전통고 없이 항공기에 미 탑승 시: 환불수수료 + 예약부도 위약금 추가 징수)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하여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하여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하였다.
* ‘17년 KTX 승차율: 주중(월~목) 47.9%, 주말(금~일)·공휴일: 61.5%

아울러,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하였다.



《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 》

한국철도공사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17년 기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하여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 (철도사업법 제10조)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 시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 징수 가능



《 열차 운행중지 배상금 》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2. 병원 입원으로 인해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정기권과 입원 증명서를 역에 제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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