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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루킹 특검법·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文정부 첫 특검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방탄국회' 논란

[한국방송/이광일기자]일명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88석 가운데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두 차례나 본회의를 연기한 끝에 특검법이 처리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대한변협의 추천과 야 3당 합의를 거쳐 2명의 특검 후보가 최종 추천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13명 등으로 수사팀이 꾸려지며,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수사하게 된다.

'드루킹' 김 모 씨 등이 지난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특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 대선 전 드루킹을 네 차례 만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야당은 여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위기 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도 정부 제출 이후 45일 만에 통과됐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218억 원이 감액돼 3조 8317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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