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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약 70% 시·도 선정,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도입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4월 24일(화) 14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 (참석) ▲민간위원(9명) : 강석구 충남대학교 부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병준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정부위원(12명) :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합니다.
* 선정주체 및 규모 : 시·도 선정 70곳 내외, 정부 선정 30곳 내외(지자체 신청형 15곳 내외,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17년 시범사업 68곳을 선정·추진 중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 ’17년에는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 적용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18.5, 추진방향 마련)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3곳 이하)에 한해 추진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하여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19년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19년 선정물량 제한 등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 (예)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유휴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또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하여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2017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사업선정 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된 사업계획을 마련·시행
- 사업기획안 예) 공공기관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기획을 제안
- 핵심단위사업 예)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건설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합니다.

2017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7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

오늘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되어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집니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하여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됩니다.

’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머지 18곳은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5곳) 또는 불필요(우리동네살리기 13곳)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2017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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