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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물 게시한 공무원 고발

= SNS 단체채팅방 및 카페 등에 392건의 업적 홍보물 게시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물을 SNS

단체채팅방 및 카페 등에 392회에 걸쳐 게시한 공무원 A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는 지난해 4월 중순경부터 올해 3월까지 단체채팅방과 인터넷포털 카페에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B의 업적을 홍보하는

과 사진, 언론기사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

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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