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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 -

[한국방송/김동현기자] 개정 하도급법*(’17.10.31.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

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 (개정안 제18조 및 별표4)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별표4)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

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

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

,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하

였다.

 

* )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 2천만원, 두 번째인 경우

5천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종전 시행령이 법위반 혐의 금액, 법위반

건수 사실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

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

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

서유지 의무 위반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종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

하였다.

 

2

 

기대효과향후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일부 미비된 과

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

.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되어, 개정 하도

급법 시행에 맞추어 20185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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