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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7월 출범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 공모

택시‧화물‧버스 등 6개 공제조합 보상서비스 및 재무건전성 제고 지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초대원장을 4월 23일(월)부터 5월 8일(화)까지 공모한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진흥원은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87만대 가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게 되어 공제 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원(‘17년 기준)에 이르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검사,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하여 ’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16.1월)됨에 따라  20여회의 운수단체 면담, 10차례의 진흥원 설립 준비회의 등 운수단체/공제조합과 소통하며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으며 올해 7월 개원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1인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된다.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은 교통․금융․보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하면, 이 가운데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 추천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모 지원자는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4월 23일(월) 9시부터 5월 8일(화) 18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 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


붙임1

 진흥원 업무 및 조직


□ 주요 업무(자배법 제39조의4, 영 제11조의2)

 ㅇ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ㅇ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ㅇ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

  -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 조직 및 인력(자배법제39조의5)

 ㅇ (임원) 원장 1명, 이사 8명(이사장 포함) 이내, 감사 1명

  - (원장) 원을 대표, 이사회 추천받아 장관이 임명, 임기 3년(1회 연임可)

  - (이사) 장관이 위촉, 임기 3년(1회 연임可)

  - (이사회) 원장, 이사 8명(공무원 1인 포함)으로 구성, 주요업무 심의·의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


< 이사 자격 요건 (시행규칙 제11조의3) >


(장관 지명)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1

(장관 위촉)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금융·보험·법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통·금융·보험·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붙임2

 자동차공제조합 개요

□ 법적근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6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 공제사업(여객법제64조)

ㅇ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ㅇ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ㅇ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공제조합 현황
                                                       (‘17.12월말 기준)

구 분

택 시

개인택시

버 스

전세버스

화 물

렌터카

설립일자

‘79.6.20

‘93. 2. 1

‘81.12.24

‘97.12.24

‘81.7.1

‘12.11.15

설립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 직

본부외

16개지부

본부 및

16개지부

본부 및 16개지부

본부 및 16개지부

본부 및 15개지부

본점

근무인원

494

427

(본부33)

447

(본부40)

184

612

279

(본점74)

사업형태

연합회 부대사업

독립법인

전담지부장제

미시행

시행예정

시행(‘17.8)

시행(‘91.7)

시행(설립시)

회계형태

지부별 독립채산제*

전국 채산제

지부별 독립채산제

전국 채산제

가입대수

(가입률)

88,723

(100%)

159,148

(97%)

42,956

(97.9%)

41,044

(96.5%)

182,599

(93.3%)

352,351

(48.1%)

수입분담금

(보험료, 백만원)

258,238

208,841

205,435

81,954

455,363

269,240

 * 광역 시․도별로 분담금(보험료), 공제금(보험금)을 자체적으로 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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