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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악산 케이블카 또 좌초 위기

문화재청 승인도 뒤집어 환경개선委 재검토 권고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립공원위원회와 문화재청 승인까지 받았으나 적폐청산위원회가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위는 지난해 11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환경부 폐단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로 불린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하부정류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 길이 3.5㎞ 구간 사업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시 관광 활성화로 연간 152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국립공원위에서 두 차례 부결됐으나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 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부당하게 재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에서 통과하도록 '삭도(케이블카) 비밀 TF'를 별도로 운영하고, 해당 TF가 국립공원위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제도개선위는 밝혔다. 

또 환경부가 2015년 국회 서면 답변에서 "당시 민간전문위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종합 검토보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수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제도개선위는 덧붙였다. 이에 제도개선위는 환경부에 케이블카사업을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케이블카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면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당장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보다는 사업자인 양양군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위 승인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필요한 만큼 규정된 행정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위는 2015년 8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탐방로 회피 대책,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시설 안전대책 등 일곱 가지를 마련하는 조건이었다. 양양군은 환경부에 이미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도 이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개선위 권고로 인해 관광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힐까 우려하고 있다. 관광 규제의 대표 사례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되면 다른 관광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은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된다면 과도한 규제가 관광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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