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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국민이 분열, 수도권이 사람·돈 빨아들이는 블랙홀 되도록 방치 안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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