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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활용, 많아지고 다양

지난해 국가공무원 유연근무 이용, 2016년보다 2배 이상 증가, 복무제도 개선 효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공직사회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도*가 다

양한 근무형태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연근무제 활용한 근무형태 사례 >

 


개선 전(종전)

개선 후(현재)

· OOA주무관은 예고 없이 생긴 다음날 9회의 준비를 위해 8시까지 출근하였다. 일찍 업무를 시작해 17시에 업무를 마쳤지만, 퇴근시간(18)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해야 했다.

· 회의 준비를 위해 8시에 출근한 OOA주무관은, 출근 후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여 17시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8시간 근무)할 수 있었다.

· ◇◇B사무관은 점심시간(12~13)에 어린이집에 맡긴 자녀를 집에 데려다준 후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다. 1시간으로 한정된 점심시간으로, 자녀 귀가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연가(외출)를 사용해야 했다.

· ◇◇B사무관은 유연근무제로 자녀 귀가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아이 귀가시간(13:30) 만큼, 퇴근시간을 조정(18:30)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서 육아가 편해졌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7가지가 있으며, 공직 생산

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2011도입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2017년도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공무원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검역, 안전 등)은 제외

지난해 각 부처의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116,131(이용률* 66.4%)으로 2016년도(37,301, 22.0%)

보다 2배 이상(78,830, 211.3%) 증가했다.

* 유연근무 이용률(이용자 수) : (’15)18.9%(27,257) (’16)22.0%(37,301) (’17)66.4%(116,131)

유연근무 형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지만, 근무시간선택**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등

제도의 활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차출퇴근형(18시간 근무,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이용률 : (’15) 74.4% (’16) 75.2% (’17) 60.1%

** 근무시간선택형(5(40시간) 근무, 1일 근무시간(4~12시간) 조정)

- 이용률 : (’15) 14.4% (’16) 14.3% (’17) 36.6%


부처별 이용률은 통계청(93.6%), 금융위원회(90.8%), 국세청(89.6%), 기상청(87.4%), 기획재정부(87.3%),

해양경찰청(84.1%), 국방부(83.7%), 인사혁신처(83.1%), 식품의약품안전처(80.6%) 등이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퇴근 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 전·

유연근무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한 것이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유연근무를 하려면 전일까지 신청해야 가능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당일 유연근무 신청제도 시행(’17.4.20)

**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위해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에서 유연근무제 사용

규정 시행(’16.12.21)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

.

박제국 차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무효율성을 높여 이를 통해 고품질의 대국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

고 말했다.

 

붙임 1

 

2017년 중앙부처별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

 

전체 현황

47개 중앙부처 174,949(교대·현업근무자 등 제외) 116,131(66.4%) 이용

- ’16(37,301, 22.0%) 대비 78,830(증가율 211.3%) 증가

(’15)27,257(18.9%) (’16)37,301(22.0%) (’17)116,131(66.4%)

 

근무유형별

구 분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제

근무*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

워크형

중앙부처

116,131

69,744

(60.1%)

42,470

(36.6%)

616

(0.5%)

3

(0%)

204

(0.2%)

1,591

(1.3%)

1,503

(1.3%)

* 12일 이상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중복이용 포함) / 교원, 군인, 교대·현업근무자 등 제외

 

신청사유별

효율적인 업무수행(38.5%)이 가장 많았고, 출퇴근 편의(19.1%)’, ‘임신·육아(6.7%)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직급별

구 분

4급 이상

5

6급 이하

전체 이용인원 중

직급별 분포(%)

4.2%

11.4%

84.4%

각 직급별 전체인원

대비 이용자(%)

44.5%

54.0%

54.2%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이용인원 중

성별 분포(%)

69.2%

30.8%

각 부처의 성별 인원

대비 이용자(%)

52.7%

56.3%

붙임 2

 

유연근무제 유형 및 활용 방법

 

배경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앙양 도모

국가공무원법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57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10(근무시간 등의 변경)

근무형태·근무시간·근무장소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

유 형

내 용

시간선택제

근무제

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15시간 ~ 30시간 근무)

 

 

탄 력

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18시간 근무하면서, 퇴근시간자율 조정

근무시간

선택형

1일 근무시간(4~12시간)을 조정하되, 5일 근무 유지(40시간 근무)

집약

근무형

1일 근무시간(10~12시간)을 조정하여, 3.5~4일 근무(40시간 근무)

재량

근무형

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원 격

근무제

재택

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 근무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간과 근무행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시간선택제근무는 인사부서에 신청

(승인) 부서장,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해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기대 효과

유연근무제 이용 증가로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공직 근무환경의 개선 공직 내 장시간 근무관행 부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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