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공직사회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도*가 다
양한 근무형태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연근무제 활용한 근무형태 사례 >
개선 전(종전) | 개선 후(현재) |
· OO부 A주무관은 예고 없이 생긴 다음날 9시 회의 준비를 위해 8시까지 출근하였다. 일찍 업무를 시작해 17시에 업무를 마쳤지만, 퇴근시간(18시)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해야 했다. | · 회의 준비를 위해 8시에 출근한 OO부 A주무관은, 출근 후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여 17시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8시간 근무)할 수 있었다. |
· ◇◇부 B사무관은 점심시간(12시~13시)에 어린이집에 맡긴 자녀를 집에 데려다준 후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다. 1시간으로 한정된 점심시간으로, 자녀 귀가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연가(외출)를 사용해야 했다. | · ◇◇부 B사무관은 유연근무제로 자녀 귀가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아이 귀가시간(∼13:30) 만큼, 퇴근시간을 조정(18:30)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서 육아가 편해졌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
*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7가지가 있으며, 공직 생산
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2011년 도입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2017년도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공무원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검역, 안전 등)은 제외
지난해 각 부처의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11만 6,131명(이용률* 66.4%)으로 2016년도(3만 7,301명, 22.0%)
보다 2배 이상(7만 8,830명, 211.3%) 증가했다.
* 유연근무 이용률(이용자 수) : (’15년)18.9%(27,257명) → (’16년)22.0%(37,301명) → (’17년)66.4%(116,131명)
유연근무 형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지만, ‘근무시간선택형’**의 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등
제도의 활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차출퇴근형(1일 8시간 근무,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이용률 : (’15년) 74.4% → (’16년) 75.2% → (’17년) 60.1%
** 근무시간선택형(주 5일(40시간) 근무, 1일 근무시간(4~12시간) 조정)
- 이용률 : (’15년) 14.4% → (’16년) 14.3% → (’17년) 36.6%
부처별 이용률은 통계청(93.6%), 금융위원회(90.8%), 국세청(89.6%), 기상청(87.4%), 기획재정부(87.3%),
해양경찰청(84.1%), 국방부(83.7%), 인사혁신처(83.1%), 식품의약품안전처(80.6%) 등이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 전·후로
유연근무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한 것이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유연근무를 하려면 전일까지 신청해야 가능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당일 유연근무 신청제도 시행(’17.4.20)
**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위해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에서 유연근무제 사용
규정 시행(’16.12.21)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
다.
박제국 차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
무효율성을 높여 이를 통해 고품질의 대국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붙임 1 | | 2017년 중앙부처별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 |
□ 전체 현황
○ 47개 중앙부처 174,949명(교대·현업근무자 등 제외) 중 116,131명(66.4%)이 이용
- ’16년(37,301명, 22.0%) 대비 78,830명(증가율 211.3%) 증가
※ (’15년)27,257명(18.9%) → (’16년)37,301명(22.0%) → (’17년)116,131명(66.4%)
□ 근무유형별
구 분 | 계 | 탄력근무제 | 원격근무제 | 시간제 근무* | ||||
시차 출퇴근형 | 근무시간 선택형 | 집약 근무형 | 재량 근무형 | 재택 근무형 | 스마트 워크형 | |||
중앙부처 | 116,131 | 69,744 (60.1%) | 42,470 (36.6%) | 616 (0.5%) | 3 (0%) | 204 (0.2%) | 1,591 (1.3%) | 1,503 (1.3%) |
* 연 12일 이상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중복이용 포함) / 교원, 군인, 교대·현업근무자 등 제외
□ 신청사유별
○ ‘효율적인 업무수행(38.5%)‘이 가장 많았고, ‘출퇴근 편의(19.1%)’, ‘임신·육아(6.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직급별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이하 |
전체 이용인원 중 직급별 분포(%) | 4.2% | 11.4% | 84.4% |
각 직급별 전체인원 대비 이용자(%) | 44.5% | 54.0% | 54.2% |
□ 성별
구 분 | 남성 | 여성 |
전체 이용인원 중 성별 분포(%) | 69.2% | 30.8% |
각 부처의 성별 인원 대비 이용자(%) | 52.7% | 56.3% |
붙임 2 | | 유연근무제 유형 및 활용 방법 |
□ 배경
○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앙양 도모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근무형태·근무시간·근무장소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
유 형 | 내 용 | |
시간선택제 근무제 | ‣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주 15시간 ~ 30시간 근무) | |
탄 력 근무제 | 시차 출퇴근형 | ‣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자율 조정 |
근무시간 선택형 | ‣ 1일 근무시간(4~12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근무 유지(주40시간 근무) | |
집약 근무형 | ‣ 1일 근무시간(10~12시간)을 조정하여, 주 3.5일~4일 근무(주 40시간 근무) | |
재량 근무형 |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
원 격 근무제 | 재택 근무형 | ‣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 근무형 |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 근무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간과 근무행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시간선택제근무는 인사부서에 신청
○ (승인) 부서장,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해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유연근무제 이용 증가로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 공직 근무환경의 개선 및 공직 내 장시간 근무관행 부분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