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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선미 의원,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한국방송/박기순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위원회 위상강화와 경찰 권한을 최소화하는 경찰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과 현행 경찰청장 후보군을 치안감 이상으로 확대해 현행 6명 후보군에서 3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경찰의 수사지휘 및 감독권을 폐지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그동안의 경찰청 보안국을 안보수사본부로 편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대학설치법은 그동안 과도한 특혜로 비판됐던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현직 경찰 공무원들 대상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졸업자는 경위로 조기 진급할 수 있도록 해 경찰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검찰, 경찰, 법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은 나라를 나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권력은 권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권한을 놓고 다투는 것은 권력투쟁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이번에 발의한 경찰개혁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법률”이라면서 “자치 경찰 제도를 담은 경찰법과 형사소송법 등 권력기관 개편과 개혁을 위해 검찰, 법무부, 경찰 등 각 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시민들의 정책적 제안들을 계속 법안 발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에서 추천토록 하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4년 임기이며 ▲주요 업무는 국가 경찰의 정책수립과 집행, 인권보호 운영 개선 및 시정요구, 경찰청과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경찰 비위사건의 감사 감찰 및 징계 요구,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조치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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