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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맹점주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프랜차이즈 분쟁, 지자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

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

를 구제받을 도록 하기 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정안20182

28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 예정이며, 201911부터 시행

.

 

주요 개정내용

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각 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6)

 

이에 따라 각 시·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들은 ·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3, 가맹점주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되도록 하였.(§17)

 

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등 분쟁 당사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중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2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시행되면, 지방소재가맹점주들은 가까운 시·에 설치되는

쟁조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

이번에 국회통과개정 가맹거래법3월 중 공포되어,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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