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1일 중구 올림포스호텔에서 인천지역 동물병원 임상수
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수의사는 「수의사법」제34조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
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의무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교재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204개소*의 동물병원이 있고, 임상수의사는 300명에 이르고 있다.
< 인천시 동물병원 현황 >
합 계 |
중 구 |
동 구 |
남 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 구 |
강화군 |
옹진군 |
204 |
10 |
5 |
24 |
27 |
43 |
35 |
22 |
31 |
6 |
1 |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VIP동물의료센터(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의 신사경 센터장이“지역병원에서 활용 가능한
노령동물 케어의 양·한방협진” 요령을 주제로 3강에 걸쳐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시 관계자는“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인천지역 임상수의사들의 진료수준을 향상하고 노령의 반려동물에게 보
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