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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원도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담합 적발

시정명령, 과징금 59억 원 부과 및 고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

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물량을

분한 행위를 적발하여 8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 고발을

정했다.


 법 위반 내용

(2007∼2013년 공동행위) (자)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하여 200

7년 12월∼2013년 4월 기간 동안 4개 입찰지역(강릉, 인제, 원주, 춘천)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

총 28건의 입찰(계약금액: 약 374억 원)에서 지역별 낙찰사(유찰시 수의계약사), 들러리사

(투찰 또는 미응찰), 낙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①대일에너지(주) ②동방산업(주)(2010년 들러리로만 참여) ③(주)동해  ④(자)두원에너지  ⑤(주)영동가스산업 ⑥(주)우

리종합가스 ⑦(자)정우에너지


4개 입찰지역별 낙찰사의 경우, 강릉은 대일에너지(주)가, 원주는 (자)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

받기로 하였으며, 인제는 (자)두원에너지·(주)동해·(주)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자)두원에너지·(주)우리종합가스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동방산업(주)를 제외한 6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

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하였다.


이들 7개사는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평균 낙

찰율: 84.5%)하자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담합을 하였다.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

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하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

하여 낙찰(들러리사는 99%이상으로 투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하여 수의계약하였다.


(2014년 공동행위) (자)두원에너지 등 7개사*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된 1개 입찰(계약금액: 약 60억 원)에서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

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 ①대일에너지(주) ②(주)원경 ③(주)동해  ④(자)두원에너지  ⑤(주)영동가스산업 ⑥(주)우리종합가스 ⑦(자)정우에너지


     ** 발주처는 업체간 담합구도를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4개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발주


     2014년 입찰의 경우 낙찰사·들러리사·투찰가격에 대한 합의는 없었


2014년 입찰결과, (자)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았으며 이들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였다.


2


 조치 내역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 대하여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5,902백만 원 부과하고, 대일에너지(주)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였다.



     * 고발 대상 업체: 대일에너지(주),(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 동방산업(주)는 2010년에만 들러리로 입찰참여하고, (주)원경은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함에 따라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됨



업체별 과징금 내역








               (단위:백만 원)

 

사업자명

과징금

사업자명

과징금

사업자명

과징금

(주)두원에너지

1,146

(주)우리종합가스

998

동방산업(주)

38

대일에너지(주)

1,083

(주)영동가스산업

836

(주)원경

16

(자)정우에너지

949

(주)동해

836

5,902

  * 과징금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의의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하여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

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으로도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

중 제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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