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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공정위, 개정 고발지침 발령 및 시행

개인고발 기준 구체화, 과징금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

(이하 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18.3.8.) 및 시행(18.4.9.)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여 고발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

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

에 따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정비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123일부터 2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18.2.21.)

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

. 개인고발 기준 구체화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

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

가 기준표를 구성하였으며,

중간관리자의 평균적 행위태양(2)기준으로 가담기간 외항목 중 하나라도 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

발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하였다.

<개인의 법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

부과수준

(3)

(2)

(1)

           참작사항 

             비중

         의사결정

         주도여부

           0.3

              지시결재사후승인단독실행 등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사후보고를 받은 후 묵시적으로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지시전달중간결재방안마련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의사를 구체화한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경우

 

 

 

 

         위법성

         인식정도

          0.3

                위법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위법행위임을 개괄적으로 인식한 경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0.3

               위법행위의 실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

            가담기간 

      0.1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과징금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 경우는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중대성과징금 결정 요소이자 동시에 법률상 고발요건이므로, 판단 기준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

원화하고 고발지침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 삭제하였으며,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 평균점(1.8)

발 기준점수로 설정하였다.


다.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

현행 고발지침 제2조 제6에서 예시하는 사유 중 일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하였다.

 

<개정 전 고발지침 제2조 제6항의 문제점 및 정비 내용>

2(고발의 대상 및 기준) 1, 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당해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조사협조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사유

문제점

정비 내용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고발은 명백한 행위에 대해 가능하나 증거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오히려 명백성에 배치

삭제

행위의 경미성

       이미 중대성 판단을 거친 후 다시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계에 어긋남

재산상 피해의 정도

        앞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고려요소가 중복되는 문제

사회적 파급효과

행위의 고의성

        고의적인 법위반 행위임을 전제된 후 후 고발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예시사유로 부적합

조사방해 행위 여부

        조사협조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반영

여러 사항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이 무엇인지 기준이 제 시되지 않아 불명확

‘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으로 구체화

. 기타 규정 정비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기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다.

. 부칙 관련

개정 고발지침은 변경된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발령(18.3.8.) 1개월이 경과한

(1.4.9.) 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심사보고서상정된 안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 보다 구체화체계화 됨으로써 법위반

행위 지력이 제고되고,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되어 고발업무의 정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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