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
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18.3.8.) 및 시행(’18.4.9.)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여 고발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
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
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18.2.21.)
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
가. 개인고발 기준 구체화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
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
가 기준표를 구성하였으며,
중간관리자의 평균적 행위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
발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하였다.
<개인의 법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
부과수준 |
상(3점) |
중(2점) |
하(1점) | |
참작사항 |
비중 | |||
의사결정 주도여부 |
0.3 |
지시・결재・사후승인・단독실행 등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사후보고를 받은 후 묵시적으로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
지시전달・중간결재・방안마련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의사를 구체화한 경우 |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경우 |
위법성 인식정도 |
0.3 |
위법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
위법행위임을 개괄적으로 인식한 경우 |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
0.3 |
위법행위의 실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 |
위법행위의 실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
위법행위의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 가담기간 |
0.1 |
2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나. 과징금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중대성은 과징금 결정 요소이자 동시에 법률상 고발요건이므로,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
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하였으며,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
발 기준점수로 설정하였다.
다.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
현행 고발지침 제2조 제6항에서 예시하는 사유 중 일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하였다.
※ <개정 전 고발지침 제2조 제6항의 문제점 및 정비 내용>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당해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조사협조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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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규정 정비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다.
마. 부칙 관련
개정 고발지침은 변경된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발령(’18.3.8.) 후 1개월이 경과한
날(’1.4.9.) 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체계화 됨으로써 법위반
행위 지력이 제고되고,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되어 고발업무의 정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