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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버스‧택시 등 차령연장 원스톱서비스 시행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영업용 차량의 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시행한다. 이에 따라 버스, 택시, 렌터카,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용 자동차의 차량연장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차량 검사소에 방문해 자동차 검사 후 전산을 통해 차령조정 신청을 하면 행정관청은 전산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완료 후 일반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한다.

 

버스나 택시 등의 여객운송용 자동차는 차령을 제한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2년의 범위에서 여객운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차령을 조정했다.

 

그동안 운송사업자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자동차검사소와 행정관청을 각각 방문해 차령조정을 신청해야했는데,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운송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 등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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