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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이익창출 대상이 아닌 성공의 동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가맹시장의 상생 필요성 역설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3.2.()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8년도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거래법상의 주요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맹본부에 대

해서상생협력을 당부했다.

 

프랜차이즈박람회는 가맹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서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신들의 사업전망을 제시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에 대서는 가맹사업 영

위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에게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해서는 14일 이전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꼼히 읽어봐야 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계약갱신요구권)

, 점포환경개선 비용20% 내지 40%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행하는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행위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

,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가맹본부의 행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한 지난 1월에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내용을 안내하면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명해 주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년들어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되지만, 정부의 일자리안정자

지원과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맹점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가맹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서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의

부스를 방문하여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긴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이라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여러 경제주

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록 가맹본부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맹본부도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이는 곧

소득 증대 내수진작 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으로 이어져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

본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들에 대해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 사용하면 법 위반 행위를 할 위험성

사라진다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들은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공정위가 연초에 보급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표준계약서를

하는 가맹본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상향조정(310)할 계획이다.

 

* 협약이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최우수(95점 이상) 2, 우수(90

이상) 1]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 비용 부담의 추가적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가맹거래법 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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