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2 (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1.7℃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10.5℃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금융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

(’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

)를 대상으로 매출현황 관한 자료 제출요청했다.


(추진배경)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그간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력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전환 자체가 금지(’86.12)되었으나 ’99.2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

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여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 박찬대 의원(’16.9.2), 채이배 의원(’16.10.21), 박용진 의원(’17.6.23)

 ⇒ 이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앞서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개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

회사 62개사(5천억원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 포함)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배당외 수익을 통해 사익 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였다.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차등화하여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

   

특히,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므로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별 주요 조사항목 >

구분

주요 조사 항목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8)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기타)별 규모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규모, 계약방식, 이사회의결 여부 등, , 거래조건은 제외)

기타 지주회사

(24)

상기 조사항목에서 은 제외


아울러,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하였다.

 

(향후계획) ’18.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18.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번

지주사명

집단명 

전환집단*

여부

자산총액

1

에스케이

에스케이

전환

18,380,808

2

에스케이이엔에스

3,733,249

3

에스케이이노베이션

13,561,838

4

엘지

엘지

전환

8,360,422

5

지에스

지에스

전환

5,850,836

6

지에스에너지

5,877,073

7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

전환

4,834,125

8

농협경제지주

농협

전환

3,870,149

9

농협금융지주

21,014,318

10

한진칼

한진

전환

1,625,616

11

씨제이

씨제이

전환

2,827,373

506,027

12

케이엑스홀딩스

13

부영

부영

전환

3,248,535

14

동광주택산업

522,927

15

엘에스

엘에스

전환

2,205,888

16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

전환

5,755,556

17

제일홀딩스

하림

전환

1,121,084

18

하림홀딩스

230,757

19

코오롱

코오롱

전환

1,120,302

2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타이어

전환

2,269,356

21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원

전환

2,747,524

22

한라홀딩스

한라

전환

1,448,927

23

세아홀딩스

세아

전환

985,874

24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

전환

1,707,072

25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

전환

858,554

26

한진중공업홀딩스

한진중공업

전환

437,757

27

하이트진로홀딩스

하이트진로

전환

1,641,787

28

한솔홀딩스

한솔

전환

627,193

29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

7,533,016

30

한화도시개발

한화

-

237,322

31

한화종합화학

2,621,227

32

한화지상방산

1,328,281

33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

-

950,856

34

대림에너지

대림

-

352,673

35

에이에스씨

효성

-

169,734

36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태영

-

532,356

37

에스엠티케미칼

SM

-

101,023

38

와이즈키즈

넥슨

-

113,568

총계

38(21개 전환집단 소속 28개사 + 8개 미전환집단 소속 10개사)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