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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 2.부터 구청장, 인천시의원, 구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l 한국선거방송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인천시의원(지역구), 구의원(지역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강화옹진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 1.부터 시작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인천시의원선거 60만 원, 구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602

3. 1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5.14()]

§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4.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602

4. 14부터

6.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5. 1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사유확정일 : ‘17. 4. 10. ~ ’18. 5. 14.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

§35

§203

5. 22부터

5.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5. 24부터

5.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 오후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5.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5.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5. 31부터

6.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82조의2

6.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규칙§29②⑤

6. 1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6.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6. 7.부터

6. 13.

18시까지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108

6. 8부터

6.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6. 13

투 표 (오전 6~ 오후 6)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6.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민법§161

§513

8.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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