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인천시의원(지역구), 구의원(지역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강화․옹진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 1.부터 시작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인천시의원선거 60만 원, 구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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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 13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3. 2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3. 15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 법§53①② | 3. 15부터 6. 13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4. 1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4. 14부터 6. 13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5. 14에 | 월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 사유확정일 : ‘17. 4. 10. ~ ’18. 5. 14. |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 | 법§35② 법§203③ | 5. 22부터 5. 26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5. 24부터 5. 25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5. 30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5. 31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5. 31부터 6. 12까지 | 목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조의2 | 6. 1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칙§29②⑤ | 6. 1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6. 3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6. 7.부터 6. 13. 18시까지 | 목 수 |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법§108① | 6. 8부터 6. 9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6. 13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6. 25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 8. 12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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