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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 확대로 ‘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기대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금융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6개 법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도리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대한 지나친 제약과 개별 업권의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2013년에 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였으나 이 역시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및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전체 신용공여액 규모가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특히 종투사의 신용공여는 기업금융과 중소기업에 100%를 우선 할당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핵심인 ‘혁신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기업들이 이른바 ‘데스밸리’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자금난에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본시장의 풍부한 자금이 혁신창업기업에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연‧기금, 공제법인‧조합, 변액보험, 체신관서 등 형식상 투자자가 1인이나 실질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이 모아진 사모단독펀드를 집합투자개념에 포함시키고, 원활한 펀드 운용을 위하여 펀드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금전을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우택 의원은 “금융투자업은 한국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자본시장은 활발한 모험자본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금융의 핵심 분야”라며 “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경제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영국·호주 등 금융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원칙중심 규제체계로 규제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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