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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기도의원 13명 늘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타결

수원·고양·화성·광주·군포 2명씩… 남양주·평택·김포는 1명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28일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 광역의원이 총 15명 증원된다. 

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 여야 3당 간사들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부터 막판 협상을 진행, 이 같은 조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린 2천927명(경기 447명, 인천 118명)으로 조정했다.


특히 경기도의원 정수는 13명, 인천시의원 정수는 2명이 각각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원은 현재 116명에서 129명으로, 인천시의원은 31명에서 33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경기에서는 수원과 고양, 화성, 광주, 군포가 2명씩 증원됐고 남양주와 평택, 김포는 1명씩 늘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연수구, 부평구가 1명씩 늘어난 반면 동구는 1명이 줄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당초 헌정특위에 보고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보다 경기·인천 모두 각각 1석씩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 초안에는 당초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는 12석, 인천은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소 증가했다. 이로써 여야가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극적 타결을 이루게 됐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넘기면서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광역의원 증가는 막아야 한다며 샅바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시간에 쫓겨 선거구 획정을 졸속으로 합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게리맨더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또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주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정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에도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게 돼 안타깝다”며 “다만 예비후보 등록 전에 합의안을 도출, 출마 희망자들의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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