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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동수 의원, 전자상거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자우편 및 전자문서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매자가 명시할 것 의무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환불이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9일, ‘구매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의 해제 및 변경 등(이하 ‘청약철회’)을 가능하도록 하며,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그 특성 상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전화를 통해 사업자와 접촉하고,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해 청약철회 요구를 주저하게 만들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있음은 물론 실제 청약철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소비자원의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문의를 거친 이후 청약철회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연휴나 공휴일로 인해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아 문의를 하지 못한 채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한 7일이 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7일’로 정의하고,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물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김병욱·김영호·민홍철·박정·박찬대·신창현·심기준·윤관석·정성호·추미애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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