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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기 폭발 전기차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까지 차종 관계없이 1400만 원 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던 전기차 지원제도가 올해부터는 차등 지급으로 달라진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노사상생 한마음 결의대회을 마친 집배원들이 초소형 전기차와 택배차량을 타고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노사상생 한마음 결의대회을 마친 집배원들이 초소형 전기차와 택배차량을 타고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식은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 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 따른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내 성화봉송 이틀째인 2017년 11월 2일 걸그룹 아이오아이 김소혜가 제주국제공항 앞 공항로에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전기차를 타고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내 성화봉송 이틀째인 2017년 11월 2일 걸그룹 아이오아이 김소혜가 제주국제공항 앞 공항로에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전기차를 타고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국고 지원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승용차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

Q&A

보조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
2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으며,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별 공고 세부 일정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인천,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500대에 한해 최대 12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충전기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기 유형별 보조금액과 신청 방법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수요가 많아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그간의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 실적, 국가재정 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지자체별 집행 상황에 따라 보급계획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자 선정 방식은 기존처럼 접수 선착순인가?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해진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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