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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차명계좌 및 공사비대납 사건 수사결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하였음


혐의 내용은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삼성그룹 임원 A씨는 그룹 임원 72명 명의 260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3명은 2008~2014년간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여 30여억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임


삼성 일가의 주택 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8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위 8명의 계좌가 2008년 삼성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72명 명의 260개 계좌 중 일부로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하여 1,300여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하고, 압수계좌 자료 및 국세청 자료 등으로 혐의 사실 인정되어, 이건희 회장과 임원 A씨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입건하고


위 계좌 추적 과정에서 2008~2014년 삼성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공사비를 삼성물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삼성물산() 임원 B, 현장소장 C, 이건희 회장 등 3명을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한 것임


특가법위반(조세) 관련 이건희 회장과 임원 A씨는 기소의견, 특경법위반(횡령) 관련 삼성물산()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는 기소의견(구속영장 신청), 이건희 회장은 조사불능으로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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