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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물차·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80% 지원

국토부, 3월부터 시행…보조금 한도·대상·절차 등 지침 마련

[한국방송/한용렬기자] 다음달부터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에 보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 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molit.go.kr, 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 대, 화물차 10만 대 등 총 15만 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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