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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18.2.1()부터4.30()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18.2.8(), 개정 이자제한법(최고이자 연25% → 24%) 및 대부업법(27.9% → 24%) 시행 예정

정부는 지난 1.11.(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확정하여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입니다.

신고 대표전화 금융감독원(1332)경찰서(112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 첨부 참조)입니다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병행합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점검을 실시합니다.

전국 59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합니다.

또한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지자체 단속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미등록 대부대출사기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합니다.
* 제보실적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200~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차단*을 확대합니다.
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연 2),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연락처 붙임 참조).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몰라서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 중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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