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뉴스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7억원 사업비로 229동 철거 계획

[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증액된 7억원을 확보해 주택슬레이트 229동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석면슬레이트는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군은 주택의 노후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군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이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이는 오는 2월 2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순서와 우선순위(사회취약계층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1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위탁협약을 통해 공동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현장확인과 슬레이트 면적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하며 산청군 전 지역을 철거·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소유자들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고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철거해 주변 환경 정비는 물론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석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