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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종환 장관, 최저임금 준수한 체육현장 방문·격려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규직 전환 근로자 509명 최저임금 수준 이상 혜택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6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모범적인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준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포함) 관계자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미화, 경비, 조경 등에 종사해온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동안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양보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비, 학비보조금, 건강진단비용 등 처우개선비를 신설했다.

 

공단과 개발 측은 그동안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119% 수준으로 인상 책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비, 학비보조금, 건강진단비용 등 처우개선비를 신설했다. 더불어 환경미화, 경비를 비롯한 용역회사 직원들과 공단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 9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출했던 용역업체 관리비 등 예산을 절감해 별다른 경영 악화 없이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을 준수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916명 중에 509명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 7530원×209시간)에 미달했으나 노사 합의에 따른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많은 급여(월 186만6950원)를 책정할 수 있었다. 

 

도종환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을 준수한 공단 관계자를 치하하고,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도 장관은 “이번 체육현장의 최저임금 준수는 경영 부담 없이 노사가 양보와 합의를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산돼 체육업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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