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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세먼지 저감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한다

환경부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 355개로 확대…국민 안전·건강에 영향 주는 정보는 선공개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도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상반기 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차량 2부제 등의 국민 동참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는 등 국내 발생 저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와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통해 화학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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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올해 안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석면이나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는 ‘선(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등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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